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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4 2019가단24095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C(D생)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에 대하여 2017. 12. 28. 체결된 각 보험계약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3. 2.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C(피고의 남편), 보험수익자 피고, 만기일 종신으로 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이하 ‘이 사건 각 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9. 2. 5.경 C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계약자를 C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위와 같은 변경을 승인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13. C에게 25,000,000원을 이자 연 6.40%(연체이자 연 13.4%), 만기일 2019. 6. 13.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는데, C은 위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9. 7. 16. 기준으로 미변제된 이 사건 대출에 따른 대출원리금은 합계 10,825,047원(원금 9,999,972원 이자 825,075원)이다. 라.

C은 2017. 12.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계약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위와 같은 변경을 승인하였다.

마.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이 체결된 2017. 12. 28.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순지급가능액은 9,024,687원(별지 순번 1 보험 해약환급금 7,099,045원 - 위 보험 공제금액 2,576,653원 별지 순번 2 보험 해약환급금 7,099,000원 - 위 조험 공제금액 2,596,705원)이었다.

바. C은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 체결 당시 위 해약환급금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이 법원의 평택세무서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명의변경계약체결 당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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