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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4.22 2020고단21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0. 21:29 경 평택시 B에 있는, C 후문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이 운행하던

F 스타렉스가 전신주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상태였고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났으며,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으며 음주 감지기가 반응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38 경부터 22:00 경까지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으나 이를 거부하고 채혈을 요구한 후, 같은 날 22:57 경 평택시 G에 있는 H 병원에서 채혈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및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현장상황 및 현행범인 체포 경위에 대하여), 현장사진, 현장 경찰관 바디 캠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측정을 거부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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