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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6.선고 2013고정658 판결
절도
사건

2013고정658 절도

피고인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김희연(기소 ),김지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국선)

판결선고

2014. 1. 16.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2. 16:50경 충북 청원군 00000 내 우체국 내에서, 피해자 ●●●가 테이블 위에 시가 13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놓고 금융서비스를 받으러 간 사이, 휴대 폰을 발견하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우체국 테이블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을 본인 것으로 오인하고 이 를 주머니 속에 넣었다가 꺼내보니 본인 것이 아니어서,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휴대폰 주인이 없느냐고 물어보았는데 누군가가 파출소에 가져다주라 고 하여, 휴대폰을 서류봉투에 넣고 풀을 붙여가지고 나왔는데 개인적인 일로 바빠 10 일 정도 이를 보관하고 있었을 뿐,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인정사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우체국 테이블에 휴대폰을 놓아두고 우체 국 창구에서 우편물을 보내고 우체국을 나와 보니 휴대폰이 없었고 그로부터 5분 이내 에 다시 우체국으로 돌아와 휴대폰을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우체국 직원에게 CCTV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사실, 피해자는 그로부터 며칠 동안 위 휴대폰으로 계속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은 사실, 위 우체국에 설치된 CCTV에는 피고인이 같은 날 16:53경 테이블에 놓여있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은 이후 창구에서 우편물을 보내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당일 16:57경 위 우체국에서 등기우편을 보내고 신용카드로 요금을 결제한 사실, 피고인은 경찰의 소환을 받고 2013. 2. 28. 경 찰서에 출석하여 위 휴대폰을 임의 제출한 사실, 당시 피고인의 휴대폰은 검은색 계통 의 커버가 씌워져 있었으나 피해자의 휴대폰은 빨간색 계통의 커버가 씌워져 있었고 피고인도 2013. 2. 28. 조사 당시 이와 같이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휴대폰과 피해자의 휴대폰은 커버 색깔이 확연히 달라 오인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② 피고 인은 당시 위 휴대폰을 들어보이며 주인을 찾았다고 진술하나 CCTV 상에는 이와 같 은 장면이 녹화되어 있지 않은 점, ③ 피고인이 휴대폰의 주인을 찾아줄 생각이었다면 피해자가 이를 분실한 우체국 테이블에 그대로 두고 나오거나 우체국 직원에게 이를 맡겨두는 방법이 더 용이하다고 보임에도 이를 파출소에 가져다주기 위하여 서류봉투 에 넣고 풀을 붙여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피해자는 휴대 폰을 찾기 위하여 며칠 동안 위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피고인은 이를 받지 않았 던 점, 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파출소에 가져다주지 않았고 경찰에 소환되기까지 10 일 정도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판 단된다.

2. 점유이탈물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법리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유자나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김으로써 성립되는바, 형법상의 점유 란 사람이 물건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사실관계로서 사회통념상 물건이 점유자의 사 실상 지배력이 미치는 장소에 있으면 점유가 유지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절도죄의 객체가 된다. 한편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타인의 점유를 떠났을 것을 요하고 아직 타인의 점유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재물은 점유이탈물이 아닌바, 잘못 두고 온 물건이나 잃어버린 재물도 점유자가 이를 찾을 수 있는 상태에 있거나 새로운 점유가 개시된 때에는 점유이탈물이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가 우체국 테이블에 휴대폰을 올려두고 잠시 창구에서 우편물을 보낸 후 우체국 밖을 나갔다가 5분도 채 지나기 전에 휴대폰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다 시 우체국으로 돌아와 휴대폰을 찾았던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피해자가 휴 대폰을 우체국에 두고 온 것을 인식하고 곧바로 이를 되찾으러 우체국으로 돌아왔고 실제로도 피고인이 이를 가져가지 않았다면 충분히 위 휴대폰을 찾을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범행 당시 위 휴대폰에 대한 피해자의 점유상태가 완전히 상실되 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점유이탈물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 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6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과거 위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재범을 하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 피고인이 반사회성 인격 장애로 절도의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는 등의 이유로 그동안 법원의 선처를 받아왔다.

피고인이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재범을 하면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 고 있으므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보이나 , 피해품이 환부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상향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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