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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05 2015고합6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2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8. 1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폭행)죄로 징역 1년을, 2010. 3. 2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4. 2. 13. 같은 법원에서 존속폭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9.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2010년 이후에만 폭력범죄전력 6회, 전체 폭력범죄전력 32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이하 범죄사실은 병합된 각 사건번호의 순서가 아니라 범죄 일시의 선후에 따라 기재한 것이다.

1. 강제추행[2015고합65]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공소장 기재 ‘2014년’은 ‘2015년’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정정하여 기재하였다.

1. 16. 14:00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피해자 C(여, 53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누님, 제가 누님을 인간적으로 많이 좋아합니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켜 벽 쪽으로 밀어붙인 뒤 양팔을 벽에 짚고 피해자가 피할 수 없도록 한 후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음부 부분에 대고 성행위를 하듯이 앞뒤로 몸을 흔드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중순 08:10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H’ 식당 안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F(여, 44세)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앞을 막아서서 벽 쪽에 있는 테이블로 밀어붙여 그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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