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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12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2,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6. 1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235』

1. 피고인은 2015. 3. 20. 21:50경 김해시 C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0. 22:00경 김해시 C에 있는 F모텔 405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10. 22:10경 위 F모텔 405호에서, 담배 1개피의 연초를 털어낸 후 그 자리에 대마 약 0.1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12. 16:50경 김해시 C에 있는 G중학교 옆 노상에서, 필로폰 약 0.08g 및 대마 약 0.08g을 지갑에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2015고단1707』 피고인은 2015. 4. 13. 22:50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I역 부근 길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J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및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추징금 산정 관련)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제공 및 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 제3조 제10호 대마 흡연 및 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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