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3,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9
3.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8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7. 20. 16:00경 진주시 장대동 진주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로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0고단653]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12. 12. 19:00경 김해시 B아파트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 시킨 다음 자신의 왼쪽 손등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3. 20:00경에 김해시 D에 있는 E치안센터 앞 공원에서, 담배 개피 속에 대마 불상량을 채워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용현황 [2020고단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소변검사시안서,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감정서), 감정의뢰회보(마약감정서) [2020고단6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각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