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4. 1. 전남보성경찰서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혐의로 지명수배가 되자 신분을 숨길 목적으로 중국에서 신분증 위조를 업으로 하는 성명불상자와 동생인 C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중국에 있는 위 성명불상자에게 팩스를 통해서 위 C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보내고, 위 성명불상자는 이를 이용하여 C의 운전면허증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이는 방법으로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 10. 18:25경 파주시 D에 있는 E부동산에서 지명수배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운전면허증사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3회의 벌금형을, 2회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