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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09 2012고단10588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운전면허증 1장(증 제1호)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과 피고인은 2008. 4. 17.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10.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업자와 공모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사용할 목적으로 2012. 7.경 일명 B의 소개로 알게 된 운전면허증을 위조해주는 성명불상의 업자에게 연락을 하여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에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하여 공문서인 운전면허증을 위조해줄 것을 의뢰한 후 그 무렵 자신의 사진을 이메일로 전송해주고 위 B을 통해 300,000원을 전달해주어, 2012. 9. 초순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 대합실 2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업자를 만나 피고인의 사진이 붙어 있는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C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C에 대한 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20. 13:3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전교차로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부산지방경찰청 여경제대 소속 순경 E에게 안전띠미착용으로 적발되자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형기 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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