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1.24 2016가단2291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2,00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6. 피고와 별지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184.68㎡, 2층 146.88㎡과 그 대지(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3,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9. 1.부터 2018. 8. 3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아래의 내용과 같은 특약을 하였다.

특약사항 제1항 임차료는 2년마다 조정할 수 있으며 부가세는 별도임. 제2항 학원 인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편의를 제공한다.

제3항 현 상태에서 임차인이 인테리어 하고 임대차 종료 후 원상복구는 하지 않는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아 2013. 9. 10.부터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서 ‘C어학원’이라는 상호로 어학원을 개원하여 운영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2. 28.까지의 차임만 지급하고, 2015. 3. 1.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15. 4. 30. C어학원을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2015. 3. 1.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2016. 5. 4.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1, 2층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에는 이 사건 건물 1, 2층 외에 이 사건 건물의 대지도 포함되나,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 1, 2층을 인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그 인도를 구하고 있다.

을 인도하고, 원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