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2,00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6. 피고와 별지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184.68㎡, 2층 146.88㎡과 그 대지(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3,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9. 1.부터 2018. 8. 3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아래의 내용과 같은 특약을 하였다.
특약사항 제1항 임차료는 2년마다 조정할 수 있으며 부가세는 별도임. 제2항 학원 인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편의를 제공한다.
제3항 현 상태에서 임차인이 인테리어 하고 임대차 종료 후 원상복구는 하지 않는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받아 2013. 9. 10.부터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서 ‘C어학원’이라는 상호로 어학원을 개원하여 운영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2. 28.까지의 차임만 지급하고, 2015. 3. 1.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15. 4. 30. C어학원을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2015. 3. 1.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2016. 5. 4.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1, 2층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에는 이 사건 건물 1, 2층 외에 이 사건 건물의 대지도 포함되나,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 1, 2층을 인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그 인도를 구하고 있다.
을 인도하고,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