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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9 2019가단46108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건물( 이하 ‘ 이 사건 각 건물’ 이라 한다) 의 소유자로서 2015. 1. 1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건물 및 이 사건 각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2 층 복도 일부분인 별지 2 도면 표시 ① 내지 ⑫, ①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가) 부분 139.48㎡( 이하 ‘ 이 사건 각 건물의 복도부분’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1,100만 원( 부가 가치세 포함, 매월 말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5. 2. 1.부터 2020. 1. 31.까지 5년 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5. 2. 1. 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 및 이 사건 각 건물의 복도부분을 인도 받아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임차 목적물에서 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6. 7. 경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약정한 지급일에 제때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8. 11. 13. 피고에게 4개월 상당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음을 이유로 2018. 11. 15.까지 위 연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보냈고, 그 무렵 위 내용 증명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위 내용 증명을 받은 이후에도 연체 차임 중 일부 금액만 지급하는 등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약정한 지급일에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9. 1. 14. 재차 피고에게 2019. 1. 14. 기준으로 4,000만 원 상당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음을 이유로 2019. 1. 25.까지 위 연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서면 통지 없이 2019. 1. 26. 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보냈고, 2019.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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