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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8가합542958
임대료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42,538,294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변경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6. 7. 27. 피고에게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건물 전체(이하 ‘이 사건 구 건물’이라 한다

)를 기간 2016. 10. 20.부터 2021. 10. 19.까지(5년간),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차임 월 14,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최초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하였고, 그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중 계약금 20,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하며, 잔금 180,000,000원은 2016. 10. 20. 지불한다. 제2조 임대인은 이 사건 구 건물을 임대차 목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2016. 10. 20.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21. 10. 19.까지로 한다. [특약사항] - 2017. 9. 3.자로 차임을 1,000,000원 증액하고 지불한다. - 2018. 9. 3.자로 차임을 1,000,000원 증액하고 지불한다. - 시설기간(렌트프리)은 40일로 정하고, 차임을 시설기간 동안은 지불하지 않기로 한다(2016. 10. 21.부터는 차임을 기산한다

). - 임대인은 임차인이 점포를 분할하여 샵인샵을 줄시 전대동의서를 해주기로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일 및 2016. 10. 20.경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6. 9. 3. 피고에게 이 사건 구 건물을 인도하였다.

3) 원고는 2016. 11. 4. 피고와 사이에 ‘특약사항’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최초 임대차계약을 일부 변경하는 임대차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변경계약’이라 하고, 앞의 ‘이 사건 최초 임대차계약’과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1. 임차인은 현 건물(연와조 을 법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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