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3. 1.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소대장으로 복무 하던 중인 1992. 10. 4. 훈련 중 허리부상을 당하여 1993. 1. 18. 국군춘천병원에서 ‘제4-5요추 수핵탈출증 좌측’ 진단을 받고 1993. 3. 23. 국군광주병원에서 요추후궁 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시행 받았으나 수술 후 계속되는 하요통 및 좌하지 방사통으로 인하여 1993. 6. 30.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 15.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5. 1. 22. 원고의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이 급성으로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외상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신청상이가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반측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절제술 후 상태)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에 정한 공상군경 요건에는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시 '92통일훈련' 일정으로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위 훈련은 전면전 대비 모의훈련이고 위 훈련 중 원고는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왼쪽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중심을 잃어 행군로 좌측 골짜기로 미끄러지면서 굴러 추락하면서 땅바닥의 돌에 허리에 차고 있던 수통이 부딪치면서 원고의 허리에 충격을 주면서 이 사건 상이를 입게 되었고, 그 뒤 연대 전투력 측정훈련인 혹한기 RCT훈련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