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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9 2015구단862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3. 1.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소대장으로 복무 하던 중인 1992. 10. 4. 훈련 중 허리부상을 당하여 1993. 1. 18. 국군춘천병원에서 ‘제4-5요추 수핵탈출증 좌측’ 진단을 받고 1993. 3. 23. 국군광주병원에서 요추후궁 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시행 받았으나 수술 후 계속되는 하요통 및 좌하지 방사통으로 인하여 1993. 6. 30.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 15.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5. 1. 22. 원고의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이 급성으로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외상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신청상이가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반측후궁절제술 및 추간판절제술 후 상태)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에 정한 공상군경 요건에는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시 '92통일훈련' 일정으로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위 훈련은 전면전 대비 모의훈련이고 위 훈련 중 원고는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왼쪽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중심을 잃어 행군로 좌측 골짜기로 미끄러지면서 굴러 추락하면서 땅바닥의 돌에 허리에 차고 있던 수통이 부딪치면서 원고의 허리에 충격을 주면서 이 사건 상이를 입게 되었고, 그 뒤 연대 전투력 측정훈련인 혹한기 RCT훈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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