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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8 2014구단10052
재판정신체검사결과통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51. 5. 14. 군에 입대(군번 B)하여 1954. 3. 15. 제대하였다.

나. 원고는 6.25 전쟁 중 좌 하지 절단, 양 수지절단(2-5)의 상이를 입어 1961. 9. 1.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어 1961. 신체검사 1급, 1962. 2급, 이후 4번의 재분류신체검사를 받아 모두 상이처 종합판정으로 3급 503호 판정(1961년부터 1987년까지 원고의 상이등급 변경은 상이등급 분류제도 변경에 따른 것으로 상이등급 체계는 1961년도부터 현재까지 8차례에 걸쳐 개정됨)을 받았고, 2012. 3. 7.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좌 하퇴 절단은 5급 26호, 양수지 2, 3, 4, 5 절단은 각 6급 2항 75호, 6급 2항 75호로 상이처 종합판정기준에 의해 4급 504호로 판정되었다

[상이등급 하락은 기 판정된 원고의 상이처 중 양수지 2, 3, 4, 5 절단에 대한 신체상이정도가 각 6급 2항 49호(신경 손상으로 인하여 손바닥이 마비된 자 또는 손바닥이나 손등의 반흔 변형, 뼈 손상으로 인하여 집는 운동이 불가능한 자)였으나 재분류신체검사 당시 전문의가 원고의 양수지 절단 상태를 신체검사를 통해 확인하고 6급 2항 75호(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이 근위지절간관절 이상에서 상실된 자)로 판정하여 분류번호가 변경되었으며 좌 하퇴 절단은 5급 26호, 양수지절단은 6급 2항 75호, 6급 2항 75호로 국가유공자법시행규칙 별표 5의 상이처 종합판정기준에 의해 4급 504호로 종합판정됨]. 다.

이후 원고는 2012. 3. 8. ‘당뇨병, 고혈압, 뇌경색, 치매’를 추가상이로 신청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인정받지 못하였고, 다시 2013. 6. 28. ‘양측 슬부, 양측 대퇴부, 좌측견부, 좌측 골반부 파편상’을 추가상이로 신청하여 보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다발성금속성 이물질 내재 좌 견갑부, 좌 상박부 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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