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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31 2018고단30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10.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7.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12. 01:06경 부천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 7. 13.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8. 7. 30.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08. 10. 6.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1. 10. 11.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3. 7. 24.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운전에 관한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혈중알콜농도는 0.076%이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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