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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1.16 2019고단32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4.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 동종 전력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0. 04:48경 부천시 B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방범용 CCTV 영상캡쳐,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과, 각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는 보이고 있다.

-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 피고인은 2004. 1. 9.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5. 10. 21.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06. 8. 4.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08. 3. 14.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고 2008. 11. 21. 음주운전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5. 4. 22.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고 있고, 운전에 관한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하며,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 후에도 교화되지 않았는바,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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