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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24 2019고단25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9. 30.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7. 6. 23:5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C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만 처음에는 경찰에게 대리운전기사를 통해 모텔로 왔다는 거짓진술을 하였다.

- 대리운전기사를 통해 모텔 근방까지 온 후에 피고인이 모텔까지 짧은 거리를 음주운전 하였다.

이후 타인과 시비가 발생하여 피고인이 욕설을 하자 112 신고가 되어 적발된 사건이다.

- 피고인은 2002. 10. 9.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08. 8. 20.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4. 6. 16.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4. 9. 30.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운전에 관한 준법의식이 미약하다고 보인다.

- 그 밖에 혈중알콜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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