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7.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1. 19:05경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한다.
- 음주운전은 사회적 해악이 상당히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5%로 상당히 높다.
- 피고인은 2004. 1. 31.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08. 4. 22.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09. 1. 28.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11.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