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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5 2016재고합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77. 1. 20.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1980. 3.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1981. 3.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1982. 7. 19.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4. 8. 17.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에 보호감호를, 2005. 7.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8.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9. 4.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1. 12.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5.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2. 17:40경 서울 송파구 C 소재 D 도매시장 내 ‘E’ 야채경매장에서, 경매에 참가하기 위해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등에 메고 있던 가방에서 현금 76,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수감/수용현황등 편철)

1. 판시 상습성: 판시 전과를 비롯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수법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년 시절부터 50대인 현재까지 셀 수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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