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1.28 2015고단18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 00:25 경 평택시 현 촌 3 길 금호 어울림 1 단지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으로 단속이 되자 음주 측정된 결과에 불만을 품고, 신병을 인계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남편에게 전화하려는 평택경찰서 B 파출소 소속 피해자 순경 C(27 세 )에게 “ 니가 뭔 데 남편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냐.
반칙이다.
내가 뭘 잘못했어.
이래서 경찰이 안돼. 씨 발 재수 없어 ”라고 욕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지갑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맞히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어떠한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