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1. 25. 13:10 경 부산 금정구 C 앞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근 주민인 D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 자인 부산 금정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36 세 )에게 “ 야 이 새끼야 지랄하네,
이래서 경찰관들은 안돼. 시발 새끼들”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이 신고한 사실을 제대로 처리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위 G이 탑승하고 있던 경찰차 조수석의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부산 금정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G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136 좋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