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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1 2016노1131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 인의 일행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신병을 경찰서로 인계하기 위하여 경찰차에 태우려 던 경찰관을 피고인이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해서 공무집행 방해 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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