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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1.11.02 2011가단3407
소유권보존등기 말소 등
주문

1. 피고 D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3 지분씩에 관하여 진정명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위 각 토지를 별개로 칭할 때는 ‘이 사건 제1 내지 3토지’라고 한다.)은 1914. 5. 14. “E(충주 F)” 명의로 사정된 토지들이다.

나. 원고 BㆍC는 E의 5대손들인데, E은 1905. 6. 23. 사망하였고, G, H, I, J이 순차로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였다.

다. J은 1946. 1. 5. 사망하였는데, 당시 상속인으로는 그 처인 K과 딸들인 원고 BㆍC가 있었으므로, 구관습법에 따라 K이 J을 호주 및 재산상속하였다

{피고 D은 당시 관습법에 따른 K의 선순위 상속인들인 J의 조모, 모의 생존여부가 불분명하므로 K이 J을 상속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갑 제7호증,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K이 J을 호주 및 재산상속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 D은 K이 J의 사망 후 재가하여 J의 가는 폐가되었고,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야 원고 A이 사후양자로 입양되었으므로, K이 구관습법에 따라 사후양자가 선정될 때까지의 임시로 J의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한 것은 효력이 없고, J의 재산은 모두 근친자에게 귀속되었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20567 판결)고 주장하나, K이 재가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D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한편, K은 1977. 8. 19. 원고 A을 J과 K의 양자로 입양신고하였고, 1999. 5. 20. 사망하였다.

마. 피고 D은 E의 차남인 L을 순차로 호주상속한 M의 장남이다.

바. 피고 D은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N 등으로부터 “위 각 부동산은 피고 D이 1974. 5. 14. 대장상 소유자 E으로부터 증여받아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작성받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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