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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14 2018나6404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 사실

가. 경남 합천군 F 임야 48,099㎡(이하 ‘분할 전 임야’라 한다)는 J이 1921. 3. 2. 사정받은 토지이다.

나. J은 1939. 9. 4. 사망하여 K이 호주 및 재산상속하였고, K은 1947. 4. 26. 사망하여 L이 호주 및 재산상속하였으며, L은 1992. 5. 6. 사망하여 처인 M와 자녀들인 N, O, P, Q, R, S이 재산상속하였다.

다. 경남 합천군 T 답 1,217㎡(이하 ‘T 토지’이라 한다)는 U이 1914.(대정 3년)

2. 16. 사정받은 토지로서, 동생 V이 상속받은 후 W이 호주 겸 장남으로서 단독상속하였다.

X은 1965. 4. 29. T 토지에 관하여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4. 9. 17. 법률 제1657호, 실효)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Z이 1988. 9.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X의 상속인들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AA이 2018. 7. 31.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선정당사자)가 보관하고 있는 산판매도증(山板賣渡證, 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산판매도증’이라 한다)에는 ‘매도인 AB(족보상 이름 AC, 이하 ’AB‘라 한다), AD(호적상 이름 AE, 이하 ’AE‘이라 한다)가 합천군 AF리(AG리를 의미한다) 갱분갓에 위치한 산판(山板)을 대금 80,000환에 매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AE의 아들 AH와 AI, AJ는 1970. 6. 29. 분할 전 임야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바. 분할 전 임야는 1986. 3. 3. 경남 합천군 F 임야 12,123㎡(이하 ‘이 사건 제1임야’라 한다), G 임야 24,240㎡, H 임야 316㎡ 등으로 분할되었고, 1996. 9. 2. G 임야 24,240㎡는 G 임야 23,784㎡(이하 ‘이 사건 제2임야’라 한다) 외 1필지로, H 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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