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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4.09.04 2014가단559
계약금 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C, D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3. 7. 22. 원고가 처분권한을 가진 토지 8필지와 피고가 운영하던 오리고기 식당의 영업권 등을 교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위 교환계약에 기한 원고의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액면금 1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한 사실(피고는 원고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으나, 앞에서 든 증거, 특히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는, 위 현금 10,000,000원을 보관하던 E가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이유로 E를 횡령죄로 고소하기도 하였다), 원고가 2013. 10. 16.경 피고에게 위 교환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통고서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13. 10. 31. 원고에게 위 교환계약은 원고로부터 기망당하여 체결된 계약이므로 이를 이행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통고서를 보냄으로써 그 무렵 위 교환계약은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보증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 다음날인 2014.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 하여금 위 토지 8필지를 담보로 200,000,000원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위 교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조건이 성취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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