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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17 2014나13882
계약금 반환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 D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3. 7. 22. 원고가 처분권한을 가진 공주시 G 등 토지 8필지와 피고가 운영하던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오리고기 식당의 영업권 등을 교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교환계약에 기한 원고의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그 중 10,000,000원에 관하여는 액면금 1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고, 나머지 10,000,000원은 C로부터 차용하여 피고가 지정한 부동산중개업자 E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 사실, 피고는 E로부터 위 입금사실을 확인한 후 원고에게 위 오리고기 식당의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교부한 사실, 원고는 2013. 10. 16.경 피고에게 피고의 계약상 의무 이행거절을 이유로 이 사건 교환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통고서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13. 10. 31.경 원고에게 이 사건 교환계약은 원고로부터 기망당하여 체결된 계약이므로 이를 이행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통고서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환계약은 2013. 10. 31.경 원, 피고 사이에서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계약이행보증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14.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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