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5.26 2014고단7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4. 01:0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트레비 브로이 호프집 앞 사거리길을 현대백화점쪽에서 여천천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주취상태로 인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6세) 운전 D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C)
1. 블랙박스영상 캡쳐자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