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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3 2018가합508422
계약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4. 28. 주식회사 하나스틸과 계약기간 2014. 4. 28.부터 2014. 6. 30.까지, 계약금액 500,000,000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액‘이라고 한다)으로 정한 ‘춘천 C아파트 고철 및 비철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주식회사 하나스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상호를 주식회사 관철스틸로 변경하였다가 2016. 6. 13. 주식회사 하나스틸로 다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주식회사 하나스틸‘이라고 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만 한다)은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와 ① 이 사건 계약의 조건에 따른 이익을 원고와 피고 B이 50:50으로 배분하고, ② 피고 B이 6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비철의 철거를 진행하되, ③ 원고가 이 사건 계약금액 500,000,000원을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피고 B이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금액 전액을 변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4. 28. 주식회사 하나스틸에게 이 사건 계약금액 5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주식회사 하나스틸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철거공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주식회사 하나스틸에게 이 사건 계약금액의 반환을 요구하자, 주식회사 하나스틸은 2015. 4. 2. ‘이 사건 계약금액과 지연이자 연 24%를 원고에게 2015. 7. 15.까지 지불 이행할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피고 A 역시 2015. 4. 2. 주식회사 하나스틸이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위 지불이행각서와 동일한 내용의 지불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이행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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