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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12.09 2015가합69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D은 공동하여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9.부터 2014. 7. 14.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B, D은 제주도에 기업들의 연수용강당과 숙소를 신축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필요하다며 원고에게 돈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B, D이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에 2011. 6. 1. 5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대한 담보로 2011. 5. 31. 제주시 G 임야 3,62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500,000,000원, 채무자를 F,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2011. 7. 8. F에 50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다. 피고 B은 2011. 12. 10. ‘E 주식회사 대표이사 원고에게 12월 15일까지 차용금 10억 원과 이자 5억 원을 포함한 총 금액 15억 원을 지급한다. 또한 2011년 9월 5일 이후 이자 금액은 2012년 3월 30일까지 5억 원으로 한다. 이로써 F와의 채무관계는 피고 B이 승계한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피고 D은 위 이행각서의 보증인란에 서명하였다. 라.

피고 B, D이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3. 7. 8. 제주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H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마. 한편 피고 D은 원고에게 자신이 경영하는 피고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으려고 하는데 경락대금을 빌려주면, 피고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은 후 이를 처분하여 받은 매매대금으로 피고 B, D의 원고에 대한 위 이행각서에 기한 채무금을 포함한 차용금을 모두 변제해 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C에 E 주식회사 명의로 2013. 11. 11. 320,000,000원을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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