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2.부터 2015. 9. 24.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공동으로 2011. 1. 21. 원고에게 액면금을 500,000,000원, 수취인을 원고, 지급기일을 2011. 7. 21.로 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면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의 계좌로 5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는 D이었고, 피고 C은 피고 B의 공동대표이사 중 한 명이었다.
다. 피고 C은 2012. 6. 12. D에게 ‘피고 C이 2011. 1. 21. 원고로부터 변제기를 2011. 7. 21., 이자를 월 3%로 정하여 5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변제기를 도과하였고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였는바, 2012. 9. 27.까지 돈을 갚겠다’라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피고 B는 피고 C의 이 사건 각서상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내지 5, 갑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따라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따라 교부한 500,000,000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피고 C이 제3자에게 도박자금으로 빌려주고 그 이자 등을 수취하는 사업에 원고가 투자한 돈이다
(①번 주장). 또한,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D도 위와 같이 교부된 500,000,000원이 도박자금으로 대여하고 이자 등을 수취하는 사업에 사용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