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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4가합55134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사정 및 분할 경기 양주군 E 대 1,337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은 1913. 11. 20. 같은 리에 주소를 둔 ‘F(F)’가 토지조사부에 사정명의인으로 등재되었다.

이 사건 사정토지는 그 후 G 내지 H 토지(이하 지번으로만 특정한다)로 각 분할되고, 그 중 G, I, J, K, L, M, H 토지가 면적단위 환산, 행정관할구역 변경 등을 거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이를 개별적으로 가리킬 때는 지번으로만 표시한다)로 되었다.

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1959. 5. 8.부터 1994. 10. 28.까지 사이에 피고 대한민국의 명의로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이에 터잡아 그 중 G 토지에 관하여는 N을 거쳐 2014. 6. 3. 피고 B의 명의로, I 토지에 관하여는 1983. 5. 3. 피고 C의 명의로, O 토지에 관하여는 1971. 9. 9. 피고 D의 명의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망 F의 상속관계 경기 양주군 P에 본적을 두고 있는 원고의 아버지인 망 F(F,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63. 9. 20. 사망하였고, 망인의 처인 Q도 1984. 2. 10. 사망함으로써 결국 망인의 재산은 그 자녀들인 원고 및 R이 공동상속하게 되었는데, 원고는 2014. 7. 7. R과의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통해 이 사건 각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 호증, 을가 5, 6호증, 을나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사정명의인과 망인의 동일성 여부 1 갑 1, 8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남양주시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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