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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23 2016고단186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30. 22:20 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1세) 이 운영하는 D 주점 5번 방에서 유흥 접객 원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에게 위 유흥 접객 원과의 성매매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빈 맥주병 2개를 던지고 피해자의 왼쪽 팔과 옷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본건은 반의사 불벌죄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8.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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