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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31 2017나40553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0. 9. 3. 주식회사 티포스코퍼레이션대부(이하 ‘티포스’라고만 한다)로부터 이율 연 34.9%, 대출기한 2012. 9. 2.으로 정하여 3,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나. 티포스는 2012. 12. 27.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채권을 양도하였다.

다. 한편 2017. 6. 27.을 기준하여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채권은 원금 1,129,875원을 포함하여 2,717,106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갑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원고는 티포스로부터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피고에게 적법한 채권양도통지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의 내역 및 금액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적이 없으며, 채권양도통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양도통지는 양수인인 원고에 의해, 양도인이 부여한 대리권의 현명도 없이 이루어진 통지로서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반박한다.

나. 판단 1) 채권의 내역 및 금액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의 내역 및 금액이 분명히 특정되고, 그 내역 및 금액이 불분명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2) 채권양도통지의 도달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 11. 이 사건 대출 원리금 채권을 양수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채권양도통지서(이하 ‘이 사건 통지서’라 한다)를 피고의 주소지인 ‘서울 강서구 B 206동 502호’ 갑 제3호증을 전자소송기록뷰어에서 보면 내용증명우편의 발송지 주소가 나타나지 아니하나, 프린터로 출력해서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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