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의 나.
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채권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러한 이행거절이라는 채무불이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채무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227225 판결 참조). 또한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최고 및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을 요하지 아니하여 이행지체 시의 계약해제와 비교할 때 계약해제의 요건이 완화되어 있는바, 명시적으로 이행거절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외에 계약 당시나 계약 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묵시적 이행거절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거절의사가 정황상 분명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77385 판결 참조).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역시 2016. 2. 3.자 내용증명을 통해서 원고 A에게 매매대금 1억 6,000만 원에서 농협 대출금 4,800만 원은 공제되는 것을 전제로 잔금 지급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농협 대출금 채무 공제 주장이 부당하다
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의 특약사항 ‘대출금액 4,800만 원’ 기재 부분이 허위기재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매매계약서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