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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8.30 2018가단20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440,511 및 그 중 28,101,900원에 대하여 2017. 12. 18.부터 다 갚는...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6. 9. 30. 피고 A에게 5,000만 원을 대출기간 2017. 9. 30.까지,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18%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A는 위 대출금채무 중 원금 28,101,900원과 이자 등 1,338,611원 합계 29,440,511원 및 원금 28,101,900원에 대한 2017. 12. 1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원리금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남은 대출원리금인 29,440,5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배상금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2.8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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