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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2.16 2014가단2515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862,166원과 그 중 10,999,000원에 대하여 2014. 1. 24.부터 2014. 3. 19.까지는 연...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전북지리산낙농농업협동조합은 2003. 12. 30. 피고에게 29,000,000원을 이자 연 12.5%, 변제기 2006. 12. 30., 지연배상금율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정하여 대출한 사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위 조합은 2012. 10. 18.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 이 사건 대출원리금은 2014. 1. 23. 기준 원금 10,999,000원,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22,863,16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3,862,166원(= 원금 10,999,000원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22,863,166원)과 그 중 10,999,000원에 대하여 2014. 1.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3. 19.까지는 약정 지연배상금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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