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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6 2016가단21542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395,06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원고는 2014. 5. 19.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9,000만 원을 대출기간 1년, 위 돈 중 6,000만 원에 대한 이자율은 연 5.5%, 3,000만 원에 대한 이자율은 연 10.75%, 각 지연손해금율은 연 18%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 피고 B, C는 같은 날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회사가 대출만기일인 2015. 5. 18.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위 대출원리금채권 중 61,604,940원의 채권으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공제부금원리금채권 61,604,940원 채권과 상계한 사실, 상계 후 남은 위 대출금채권은 원금 28,395,06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395,060원과 이에 대하여 상계 다음 날인 2015. 5. 19.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약정지연손해금율 이내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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