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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30 2018가단24539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3,986,907원 및 그 중 131,502,696원에 대하여 2018. 6. 27.부터 다...

이유

원고는 2016. 8. 12. 피고 B에게 166,390,000원을 이자 연 7.9%, 지연배상금율 연 24%, 대출기간 72개월로 정하여 원리금 균등상환방식으로 대여한 사실, 피고 C는 같은 날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그런데 피고 B은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8. 6. 26. 기준 원금 131,502,696원과 이자, 지연손해금 등 2,484,211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133,986,907원(= 131,502,696원 2,484,211원) 및 그 중 원금 131,502,696원에 대하여 최종 이자계산일 다음날인 2018.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배상금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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