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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11.19 2013고단42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26]

1. 절도 피고인은 2013. 5. 3. 01:00경 양산시 C에 있는 ‘D’ 미용실 2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돼지저금통, 현금 47만원, 시가 160만원 상당의 의류, 시계 등 물건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는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절도)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46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5. 11. 02:3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라는 상호의 PC방에 종업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카운터 및 그 곳에 있는 현금을 관리하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6만원을 가지고 가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횡령)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65만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3고단483] 피고인은 2013. 6. 27. 10:10경 남원시 I에 있는 J병원 부근 골목길에서 피해자 K이 오른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7,000원이 든 지갑 1개를 낚아채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499] 피고인은 2013. 4. 8. 06:00경 경남 양산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피씨방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금고에 보관중인 현금 80만원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E, G,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 R, S, T, U, V, W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3고단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3고단499]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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