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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16 2013노549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그 시기와 수법 등에 비추어 원심 판시의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달리 포괄일죄의 관계를 인정하여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4. 7. 15:47경 군포시 B 소재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 음식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음식을 먹던 중 피해자가 주방에 들어간 틈을 이용해 그곳 카운터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원, 하나은행카드, 농협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빨간색 장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1. 1. 수원지방법원에서 판시 제1죄(절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2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 대하여 징역 2년, 위 각 형에 대하여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중 판시 제2죄의 범죄사실은 “상습으로, 2011. 2.경, 2011. 5.경 내지 6.경 및 2011. 11.경 ① PC방에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피해자인 업주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냉장고, 보관함, 금고 등에서 피해자가 보관하던 현금을 절취하거나, ② 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계산대 옆 피해자의 가방을 절취하거나, ③ 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근처 자리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지갑이나 현금을 절취하거나, ④ 편의점에서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한 범행”임이 인정된다.

나. 살피건대, 위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사실을 보면, 각 범행의 일시가 몇 달 이내로 근접하여 있고, 범행의 장소가 모두 타인의 영업장소이며, 범행의 수법은 위 영업장소에 종업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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