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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26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2681』 피고인은 2020. 2. 13.경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인 ‘D’에 ‘갤럭시 버즈 플러스를 98,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물품을 발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 버즈 플러스 사진 파일을 갖고 있었을 뿐 실제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갤럭시 버즈 플러스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98,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3.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3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42,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087』 피고인은 2020. 4. 24. 14:25경 경기 부천시 H에 있는 I PC방에서, 11번 좌석을 이용하고 있던 피해자 J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에서 현금 5만 원 권 2장 합계 10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3470』

1. 절도 피고인은 2020. 4. 26. 11:27경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L PC방에서, 피해자 M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이용하던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에서 현금 7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5. 17. 21:25경 서울 마포구 N에 있는 O PC방에 이르러, 그곳 손님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서 재물을 절취하려고 마음먹고 위 PC방에 들어간 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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