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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15 2013고정22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3. 18:30경 광명시 노온사동 918 앞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로 농협 학온지점 방향에서 샘터낚시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으로 휘어진 곡선도로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일시 정지하여 마주 오는 차량이 없는지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앞범퍼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얼굴에 홍조를 띠고, 약간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3. 9. 23. 19:40경 광명경찰서 M지구대로 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측정거부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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