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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11.22 2016고정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4. 10:40경 공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공주경찰서 소속 경사 D로부터 같은 날 11:30경부터 12:10경까지 총 4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현장사진,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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