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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2.12 2012고정18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6. 04:31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571에 있는 풍림아파트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소속 순경 C으로부터 안면에 홍조를 띠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현장사진 및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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