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17 2019고정6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9. 21:58경 광명시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광명경찰서 D계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15경까지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횡설수설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