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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13 2013고단18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7. 23:5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노래연습장’에서 D 등 손님 3명에게 시가 45,000원 상당의 350ml 맥주 15병을 판매하고, E, F, G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즐기도록 하여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노래연습장업등록증 사진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접대부 알선의 점으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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