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9.12 2014고정223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인천 계양구 C, 4층에 있는 'D‘ 노래연습장업자이고, 피고인 A은 종업원이다.

노래연습장업자 및 그 종업원은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의 알선 및 주류 판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가. 2014. 3. 6. 4: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E 등 손님 3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F, G, H로 하여금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위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나. 위 일시 장소에서 E 등 3명의 손님에게 캔 맥주를 개당 3,000원씩 받고 12캔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영업주로서의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여 종원업인 A이 제1의 가, 나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노래연습장업등록증,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접대부 알선으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