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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2.04 2013가합18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우인건설 주식회사는 363,464,317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15.부터 2014. 9. 22...

이유

1. 피고 우인건설 주식회사(이하 ‘우인건설’이라고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1 변경된 청구원인 중 피고 우인건설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주식회사 상우종합건설(이하 ‘상우종합건설’이라고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A 지하 3층, 지상 15층 1개동 규모의 B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

)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회사이다. 2) 피고 우인건설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한 시행사이고, 피고 상우종합건설은 피고 우인건설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다.

3) 피고 우인건설은 2004. 2. 12. 고양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은 2002. 1월경부터 이루어졌고, 입주는 2004. 4월경부터 이루어졌다. 4) 원고는 2013. 3월경 이 사건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 753세대 중 별지2 ‘채권양도세대의 표시 및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중 ‘채권양도인의 표시’ 란 기재 314세대(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고,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3. 8월경 피고들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5) 이 사건 오피스텔의 전체 전유면적 합계는 25,535.30㎡이고,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면적 합계는 10,851.94㎡로,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의 전유면적 합계가 이 사건 오피스텔 전체 세대의 전유면적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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