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의 피고 중우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E’는 김포시 F에 있는 지하 4층, 지상 12층 규모의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로, 원고들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이고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 각 소유한 점포에 대한 개별 내역은 [별지 2] 표 ‘호수’, ‘전유면적(㎡)’ 해당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건물은 총 61세대, 전유면적 합계 4,603㎡인데, 그 중 원고들 및 선정자들 소유 세대는 총 44세대이다.
한편 선정자 H(위 표 순번 1), I(순번 2)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은 모두 피고 C 등과 직접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이다. ,
피고 C, D(이하 ‘피고 C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시행자이며, 피고 중우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의 시공사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은 2013. 10. 11.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입주 후 건물 균열, 누수 등 다수의 하자가 발생하여 구분소유자들이 피고들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했으나,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감정인 G이 이 사건 건물의 분양카타로그, 건축허가도면, 사용승인도면을 모두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의 하자 및 그에 대한 보수비용 등 하자보수가 가능한 하자는 표준품셈에 의한 단가를 산출하여 하자보수비용을 직접 계산하였고, 하자보수가 불가능한 하자는 하자로 인한 손해액을 계산하였으며,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의 하자는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목적물의 교환가치와 하자가 있는 상태로의 교환가치 차액으로 산정하되, 교환가치 차액 계산이 적절하지 아니한 하자는 하자 없이 시공하였을 경우의 시공비용과 하자 있는 상태대로의 시공비용의 차액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