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토지의 지목과 현황은 임야이고, 이 사건 봉분의 흙을 주변 토지에 흩어 다지는 행위 자체가 산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함이 분명함에도, 원심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말미암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종중의 종 중원이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1. 경 전 북 익산시 D 임야 16,264㎡에서, 조상의 묘를 이장할 생각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클레인 1대와 인부를 사용하여 그곳에 있던 묘 2 기를 파내면서 산지를 굴착한 후 평탄작업을 하여, 위 임야 중 82㎡를 훼손하여 산지 전용을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 인은 분묘 2 기를 이장하기 위하여 분묘 개장 신고를 한 후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해당 분묘를 굴이하는 작업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사실에 ① 피고인이 해당 분묘 주변의 산지까지 훼손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을 조사한 원심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해당 분묘 주변 표토의 색깔이 황토색인 부분의 면적이 82㎡ 이었기에 이 부분이 전부 훼손된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것이나, 이는 봉분 부분을 평탄하면서 봉분을 이룬 흙을 주변 토지에 흩어 다진 것일 뿐 주변 토지를 훼손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② 장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족 묘지 등의 설치는 허가 사항으로 정하면서 허가를 받은 때에는 산지 관리법상의 산지 전용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는 반면 개인 묘지의 설치는 신고 사항으로 정하고 있을 뿐인 점( 장사에 관한 법률 제 8 조, 제 14조)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