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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08 2013가단46211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량정비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10. 21.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감사로 선임되어 재직하다가, 2013. 8. 23. 피고의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임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의 전 감사인 C에게 지급한 보수(월 2,417,500원)에 상응하는 정도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하고 2011. 10. 21.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인증하여 교부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1. 10. 21.자 임시주주총회에서 감사의 보수한도를 정하였는바, 이는 감사에게 보수를 지급하되 구체적인 금액만을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감사 재직기간인 2011. 10. 21.부터 2013. 8. 23.까지의 미지급 보수 53,426,749원{= 53,185,000원(= 2,417,500원 × 22개월) 241,749원(= 80,583원 × 3일)}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보수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자신을 피고의 감사로 선임한 2011. 10. 21.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공증인사무소에서 인증받은 인증서 사본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의 약정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다음으로 원고의 보수지급에 관한 주주총회결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415조는 감사에 대하여 위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위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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